[병법35개조]

[병법35개조 26조항]'잔심,방심'

隅川정웅 2006. 4. 1. 09:00
 

[병법35개조 26조항] 잔심(殘心), 방심(放心)(125)


“ 잔심, 방심이란

때와 장소에 따르라는 것이다.


내가 큰칼을 쥐고서 여유를 보여

적이 방심하는 틈을 타 상대를 친다.

또 적을 칠 때 재빨리 일격에 친다.


잔심, 방심의 예는 여러 가지 있다.

잘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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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싸움에서는 ‘방심’은 금물이다.

검도에서는 방심을 경계하는 마음가짐으로

‘잔심’을 강조한다.

유효타격인데도 ‘잔심’이 없어 득점으로 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만큼 방심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방심했다는 이유로 득점이 안 되는<취소되는> 경기는 검도뿐일 것이다)


*‘잔심’(김재일 선생)이냐 ‘존심’(이종림 선생)이냐의 용어논란이 있지만

‘방심’을 경계하는 마음가짐이라는 의미에서는 같지 않을까?


잔심의 중요성을 ‘멧돼지 사냥’에 비유한다.

멧돼지는 성깔이 저돌적이지만 영리하기도 하단다.

다급하면 죽은 척하고 누워서 기회를 엿본단다.

창도 꽃혀있겠다...피도 흘리고... 축 늘어져 있다고

방심하고 다가갔다간 멧돼지에게 반격을 당한단다.


멧돼지가 숨을 다할 때까지는

(멧돼지는 숨을 다하면 다리를 하늘로 뻗는단다)

창을 겨누고 조금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사냥꾼의 마음가짐이 잔심(=존심)이 아닐까?


‘현대검도’가 일본의 유래이고 보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도구가 칼이었던 전국시대의 일본,

(6살이면 훈도시 바람에 칼을 차고 다녔다니...)

누구도 믿지 못하는 ‘경계’가 몸에 밸 수밖에 없는 ‘칼의 문화’,

일순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긴장을 풀지 않는)

‘잔심’의 의미를 잘 새겨야 할 것이다.


*존심(存心) : ‘어느 순간에도 방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공격하기 전에는 긴장하고 있다가 공격 후에 이겼다고 방심한다면 존심이 없는 것이다. 본래 마음이란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것이다. 말하자면 마음은 우물의 물과 같아서 쓸 만큼은 늘 퍼내도 줄지 않으며, 그대로 두어도 넘치는 법이 없다. 그러나 좋은 우물도 오래 쓰지 않으면 물이 변해 먹을 수 없으며 때도 없이 함부로 퍼내면 마르게 된다. 존심이란 바로 이러한 자연의 조화처럼 한결같이 대처하려는 마음가짐이다. 검도하는 사람은 평시에도 예의를 지키고 존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존심은 그 자체가 바로 공부이기 때문이다.’(대한검도회)